현행, 일반 대리점·판매점만 추가지원금 15%→개정 후 직영 대리점도 15% 지급
뿔난 단말기유통협회 "고사 위기 놓인 골목상권 다 죽는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중인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자칫 현존하는 일반 매점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덕광 의원실은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발의를 위해 서명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정식 발의·통과되면 LG유플러스 가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 과 KT 의 경우 직접 직영대리점을 관리하지 않고 각각 자회사인 PS&M와 KT M&S를 통해 휴대폰 소매 유통을 하고 있다.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영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 지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자회사가 아닌 본사에서 직영 대리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없다. 개정안을 발의하는 배덕광 의원측은 제안이유에 대해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외형이 유사해 쉽게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도 경쟁사처럼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합법적으로 이 회사의 직영 대리점이 추가지원금을 줄 수는 없었다"면서 "그렇다고 LG유플러스 직영 대리점에서 지금까지 추가 지원금을 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어서 법이 바뀌어도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고사 위기에 놓인 이동통신 유통업계 소상공인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유통 매장들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15%는 그나마 골목상권에서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방통위와 이통3사 마케팅 임원, 유통점 관계자 등이 지난달부터 ▲직영 대리점 주말 영업 제한 ▲신규 직영점 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한 중소 판매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개정안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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