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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안 등급제·공시제 시행…정보보호진흥법 오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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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 등 거쳐 12월23일부터 시행
공공기관 정보호호 구매 정보 사전 제공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근거 마련



융합보안 사례(자료:미래창조과학부)

융합보안 사례(자료: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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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기업의 정보호보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가 올해 연말부터 시행된다. 또, 정보기술(IT)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22일부터,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기업이 기술 및 제품 수요를 예측해 기술 개발 및 생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 기관의 정보보호 구매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에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정보보호 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은 미래부에 등록한 '평가 기관'에 자율적으로 자사의 정보보호 준비도를 평가를 의뢰해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과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도 시행에 들어간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돼 2019년까지 시장 2배 확대와 신규 고용창출 약 2만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보보호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2097억 달러이며 향후 연평균 성장률은 10.5%로 지속적인 강세가 예상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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