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 및 확진 환자 관리시설에 입원 시 치료, 조사, 진찰 경비 등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메르스 지원사업 지침 안내 예정
지원은 메르스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환자를 먼저 진료하고 추후 지자체(보건소) 지급 확인을 통한 사후 정산으로 지원된다.
지원체계 구성을 환자, 병원, 건보공단과 보건소로 나누어 볼 때 환자는 보건소에 먼저 신고 후 보건소에서 지정한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병원은 진료 후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격리입원 등 메르스 관련 치료비는 지자체(보건소)로 각각 청구하면 된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급여분 및 의료급여부담금을 지급하고, 보건소는 격리 치료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한다.
치료비는 5월20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보건소는 메르스(MERS) 지원사업 지침을 병원협회 등 관계기관에 안내, 향후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이 3분기에 지자체에 교부되는 대로 진료비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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