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