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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비리의 끝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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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이 보유한 214급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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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HD한국조선해양 이 잠수함 부실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됐다.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잠수함 3척의 생산과정에서 연료전지 불량과 위성통신 안테나 결함이 발생해 해군에 인도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신예 214급 잠수함(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금함)3척을 각각 2007년, 2008년, 2009년 해군에 인도했다. 하지만 인도당시 잠수함의 위성통신안테나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당시 잠수함 사업평가팀장으로 근무했던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씨가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결함이 있었음에도 납품을 허가한 혐의를 포착해 이씨를 17일 체포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가 납품 편의를 봐준 덕에 현대중공업은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었고 계약금의 0.15%으로 산정한 하루 5억8435만원 가량의 지체상금을 면제받았다. 지체상금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사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합수단은 각 잠수함의 인도시기와 위성안테나 결함해결 시기인 2010년 말까지를 계산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합수단 수사결과에 따라 이 날짜를 모두 적용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에 부과될 지체상금은 최대 1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 부과될 지체상금은 또 있다. 연료전지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인도한 3척의 잠수함의 연료전지의 경우 2014년 상반기에야 수리를 마쳤다. 연료전지로 인해 현대중공업에 지체상금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사업으로 2조원이 넘는 지체상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한 셈이어서 총 사업규모 1조 27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군출신 예비역들과 방산기업간의 유착관계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지체상금 액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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