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원칙 첫 적용
미국 시넷에 따르면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시간) 무제한데이터요금제(unlimited mobile data plans)에서 소비자를 오인했다며 AT&T에 벌금 1억달러를 부과했다.
FCC는 AT&T가 4G LTE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가입자가 월 5GB의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할 때 속도를 512Kbps로 늦추었다고 밝혔다. 이는 4G LTE 서비스 속도의 5% 정도다. FCC는 AT&T가 광고한 속도보다 느려질 수 있음을 고객들에게 적절히 공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FCC가 망중립성 원칙 위배에 대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용한 '투명성 원칙'은 2014년 1월 미 연방법원의 결정 이후 살아남은 2010 제한조치(strictures)의 한 부분이다. FCC는 지난 2월 오픈 인터넷 원칙을 채택했으며 바로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망중립성은 인터넷트래픽이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인터넷 인프라를 공공적인 시설로 규제할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을 재규정하기도 했다. 망중립성 원칙에서는 인터넷 제공자들이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속도를 차단하거나 늦출 수 없다.
톰 휠러 FCC 의장은 "소비자들은 지불한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한다"며 "인터넷 제공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솔직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이 마케팅 수법과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오인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넷은 벌금 1억달러는 FCC 규제 위반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FCC의 조치에 대해 AT&T는 즉각 반발했다. AT&T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알렸다"며 "FCC와 치열하게 논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AT&T는 2007년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는 이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받지 않았다. 2011년에는 고객들이 일정한 사용량에 도달하면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도 무제한데이터 요금제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무데한데이터 요금제에는 정해진 데이터 양을 초과할 때 하루 2GB를 더 제공한다. 이마저 초과할 때는 3Mbps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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