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전달 공개된 원샷법 정부용역안에 대해 이 같은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원샷법의 원조인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과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자발적 사업재편에도 각종 특례ㆍ세제상 지원을 몰아줬다. 그 결과 올해 2월까지 총 628건의 재편이 이뤄졌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주식매수 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정부용역안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테고 소송 종결까지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될텐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며 "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특히 엘리엇펀드의 행보를 예로 들며 "1990년대 후반 관련 규제 폐지로 기업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해야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이 가능할 것"이라며 포이즌필 제도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분석기관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계열사 가운데 외국인지분이 5% 이상인 곳은 42개사 이며 이 중 대주주우호 지분보다 많은 기업은 삼성물산을 포함해 삼성화재, SK하이닉스, 이마트, 호텔신라 등 1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4년 불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기업은 3개사로 2013년 6개사에서 절반가량 줄었다"며 "중국 46개사, 일본 32개사와 비교했을 때도 기업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 부원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가격경쟁력과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 사이에 낀 신(新)너트크래커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의 활발한 사업재편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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