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정부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법을 직접 개정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입법활동에 나서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이 개정돼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칠지 확신할 수 없어서 시행령의 문제점을 법령을 통해 고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시행령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국회의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 행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기산점을 특조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로 하는 정하는 것 외에도 조사 1과장을 검찰이 아닌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문제와 특조위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 감독권 보장, 직원정원 등 시행령의 문제점도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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