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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점' 법 개정안 통해 고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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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행정입법 수정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정부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법을 직접 개정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입법활동에 나서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이 개정돼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칠지 확신할 수 없어서 시행령의 문제점을 법령을 통해 고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의 시행령와 관한 부분은 농해수위 내 여야 3인으로 구성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개정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시행령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국회의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 행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기산점을 특조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로 하는 정하는 것 외에도 조사 1과장을 검찰이 아닌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문제와 특조위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 감독권 보장, 직원정원 등 시행령의 문제점도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소위도 아직 구성이 안됐다"며 "국회법 개정과 소위에서 논의방향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고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를 구성해 일단 여야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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