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4일 발표한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에서 "현재 각종 법령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최대 '혈족 6촌ㆍ인척 4촌'으로 가족ㆍ친족관계에 대한 오늘날의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면서 범위 축소를 주장했다. 또 해외사례에 비춰 볼 때도 우리나라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이 과도하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또한 특수관계인 규제의 기본전제는 '혈연ㆍ인척관계와 경제적인 이해관계도가 같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여년 동안 4촌간의 상속 사건은 2002년 약 1만6000건에서 2013년 3만5000건으로 11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 선임연구원은 "긴밀한 혈족ㆍ인척 관계에서도 경제적인 충돌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수관계인 규제의 기본전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국, 미국 등 외국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설정이 우리나라보다 좁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회사의 독립적 평가자 지정과 관련해 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적인 생활공동체인 배우자, 자녀 등으로만 보고 있다. 또 미국은 영국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3촌 이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규정의 목적에 따라 범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가족 구성원 관계에 한정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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