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보물에 세금체납액 허위 기재…벌금 120만원 확정돼 당선무효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군수는 선거공보를 작성하면서 세금 체납액 항목에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선거공보 2만8300부를 제작한 뒤 2만6000여부의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2000원, 2013년 소득세 392만8000원 등 452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었다. 하 군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하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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