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상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방선거 공보물에 세금체납액 허위 기재…벌금 120만원 확정돼 당선무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2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나서 42.6%의 득표율로 당선됐던 인물이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하 군수는 선거공보를 작성하면서 세금 체납액 항목에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선거공보 2만8300부를 제작한 뒤 2만6000여부의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2000원, 2013년 소득세 392만8000원 등 452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었다. 하 군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12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양형요소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하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