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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 개정안, 다시 면밀히 검토해달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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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부의 권한을 크게 축소해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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