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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