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0일 공개한 '최근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부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하급심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12월)에 어긋나는 등 사법부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부산지법의 '르노삼성 사건'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부산지법은 르노삼성이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기업의 추가부담 총액 중 인건비 비중,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당기순손실,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한경연은 "인건비에서 추가부담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질임금인상률이 크지 않더라도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초래될 수도 있다. 법원이 기업의 모든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다"며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계가 겪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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