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내 공항 반경 2㎞ 내에서는 소형무인기인 드론 제품의 비행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사와 협력해 국내에 판매되는 이 회사의 제품에 공항 반경 2㎞ 이내에서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기존에 판매된 제품도 운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비행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공항 전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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