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력,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나 이것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 경우 일부 성공적인 사례가 있지만 성과는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업이든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한 투자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정 수준의 수익이 객관적으로 예측되어야 함은 기본이다.
효율성 증대를 통해 서비스 질과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고, 탈법영업을 하거나 경쟁력 없는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업체 스스로 보다 충실한 환자보호대책을 마련하다 보면 현재 노출되는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개선돼 나갈 것이며, 이것이 법제를 통한 직접 규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에서도 개선할 점이 많다. 아직 국내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해외진출은 미진한데 그 원인은 역시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부족한 재원을 민간에서 조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돈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를 산업적 시각에서, 특히 의료의 국제화를 통한 외화획득을 추구하는 사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국제 의료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어야만 사업에 뛰어드는 개인 및 기관과 투자자가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책과 지원책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의결, 공포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의료산업 국제화 성공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민간투자의 활성화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산업적 시각에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관련 이해관계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
김기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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