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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관련보안 특허출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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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집계, 최근 5년(2010~2014년) 보안특허출원 358건(연평균 71.6건)…기술분야별 출원은 발신자 확인, 본인 인증 등 인증관련분야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늘고 수법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 금융관련 보안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 사이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보안특허출원건수는 358건으로 연평균 71.6건이었다.
종류별론 전화로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보안특허출원건수는 153건으로 한해평균 30.6건이었다. 가짜사이트로 개인정보나 예금을 빼내가는 파밍 보안특허출원은 95건(한해평균 15건), 청첩장 등을 아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가장해 소액결제를 일으키는 스미싱 보안특허출원은 110건(한해평균 22건)으로 집계됐다.

스미싱의 경우 2010~2012년엔 한 건의 보안특허출원이 없었고 최근 2년간(2013~2014년)만 이뤄져 보이스피싱, 파밍보다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양한 스미싱 관련보안기술이 개발되고 특허출원이 늘면서 2013년 2만9761건이었던 스미싱금융사기가 지난해엔 4817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특허출원자들 비율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중소기업이 47.7%로 가장 높고 개인(25.5%), 대기업(11.7%)이 뒤를 이었다.

파밍 관련 특허출원은 중소기업(48.4%), 외국기업(20.0%), 개인(11.6%) 순이며 스미싱 관련 특허출원은 중소기업(65.5%), 대기업(14.5%), 개인(11.8%)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정보보안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들로 이뤄져있어 특허출원비율도 높다는 게 특허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이한 점은 외국기업들이 파밍 관련 특허출원은 많이 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관련 출원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한국말 음성이나 문자를 쓰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기술분야별 출원은 발신자 확인, 본인 인증 등 인증관련분야가 가장 많았고 금융결제 관련출원과 스미싱 탐지관련출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증관련 특허출원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 신·변종 금융사기가 공통적으로 범죄자신원을 속이고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 생기고 있어 진짜신원확인을 위한 인증기술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박제현 특허청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금융사기수법이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범죄유형별 관련특허출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스마트폰보안은 다가오는 핀테크시대 성공의 열쇠가 될 만큼 중요시되고 있다”며 “금융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발 빠른 기술개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피해금액은 2165억원으로 최근 2년 사이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건수는 보이스피싱 7635건, 파밍 7101건, 스미싱 4817건 순이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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