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 관악구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근무 평정에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도록 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지부장 이후일)는 지난 달 27일 각 동장, 과장 등 인사평가 담당자들에게 '근무 평정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협조사항(근무평정 시 우선 고려 사항)'이라는 항목 하에 ▲관악구 장기근무자 우대, ▲부서 내 격무업무 및 기피업무 담당자우대 ▲장애 직원 배려 등 3개 사항을 적시했다.
이를 두고 구청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과장급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평가를 좋게 줘야지 오래 근무한 연장자를 우대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노조에 연장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측의 입장은 다르다. 관악구지부 관계자는 "장기근로자뿐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나 인사평가를 좋게 받지 못하는 보직에 있는 근로자들까지 우대해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 전달했을 뿐"이라며 인사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5년 근무한 사람과 20년 근무한 사람의 기여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영해달라고 제안한 것이며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조가 불공정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비판ㆍ견제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기존 인사평가 기준의 불공정함을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근로자를 우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직원의 근로의욕을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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