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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관악구청 인사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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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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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 관악구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근무 평정에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도록 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지부장 이후일)는 지난 달 27일 각 동장, 과장 등 인사평가 담당자들에게 '근무 평정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관악구지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도 일한 만큼 인정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의견과 업무능력은 별 차이가 없는데 한참 후배가 승진해 업무에 대한 좌절감이 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조사항(근무평정 시 우선 고려 사항)'이라는 항목 하에 ▲관악구 장기근무자 우대, ▲부서 내 격무업무 및 기피업무 담당자우대 ▲장애 직원 배려 등 3개 사항을 적시했다.

이를 두고 구청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과장급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평가를 좋게 줘야지 오래 근무한 연장자를 우대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노조에 연장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인사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제안 사안을 정식 절차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인사 평가 실무자인 동ㆍ과장에 '공문' 형식으로 보낸 것은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조측의 입장은 다르다. 관악구지부 관계자는 "장기근로자뿐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나 인사평가를 좋게 받지 못하는 보직에 있는 근로자들까지 우대해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 전달했을 뿐"이라며 인사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5년 근무한 사람과 20년 근무한 사람의 기여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영해달라고 제안한 것이며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조가 불공정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비판ㆍ견제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기존 인사평가 기준의 불공정함을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근로자를 우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직원의 근로의욕을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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