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근절 TF 통해 두달 동안 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5~6월 두 달 동안 '아동 음란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중점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두 번째 과제로 '아동 음란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을 선정, 중점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중점심의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가슴·성기 등 신체 사진·동영상을 게시하는 정보 ▲아동·청소년과 성행위하는 정보 ▲아동·청소년의 신체 사진을 게시하면서 성매매를 알선·조장하는 정보 ▲웹하드, P2P 등에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자 ▲대량의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사이트 등이다.
방통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아동음란물이 성매매 등의 성범죄와 연결되는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적발된 아동음란물을 수사기관과 국제기구 등에 전달해 아동·청소년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며 "대량의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전달해 음란물 유통 방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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