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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보장 된다더니 '뻥'…홈쇼핑 보험, 허위·과장광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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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점검ㆍ감독에도 개선 사항 이행 안돼
작년 손해보험 10개사 홈쇼핑 매출은 1조3671억원으로 늘어


<TV홈쇼핑 보험판매 원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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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TV홈쇼핑 보험상품을 놓고 감독자와 판매자의 물고 물리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TV홈쇼핑을 통한 매출(원수보험료)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 10개사의 홈쇼핑을 통한 원수보험료는 1조3671억원에 달한다. 2010년 6418억원, 2012년 1조183억원을 기록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원수보험료는 11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또 지난해 생명보험 24개사의 홈쇼핑을 통한 원수보험료는 178억원을 올렸다. 2010년과 2013년에는 각각 112억원, 115억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1월 15억원, 2월 28억원으로 증가세다.

보험사의 TV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상품 판매는 2003년 이후 도입됐다.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대형 보험사는 물론 중소보험사들도 TV홈쇼핑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 보험판매는 거래비용 절감과 편의성, 단순상품의 저가격 제공 등이 장점"이라며 "그러나 호소력이 큰 장점만을 강조하면서 상품에 대한 유의사항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거나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율의 경우 보험설계사 채널의 두 배 수준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2011년~2013년)는 272건, 280건, 374건으로 늘어났다.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 품목 중 보험이 65건으로 가장 많고 그중 질병ㆍ상해보험이 전체 보험피해 건수의 84.6%에 달한다.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미설명하는 행위,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예를 들어 질병보험의 경우 중증치매에 해당할 경우에만 보장이 되는데 무조건 치매만 걸리면 보장이 되는 것처럼 소비자 오인할 광고를 하는 형태다. 또 코감기도 언제든지 통원비 2만원 보상이라고 홍보하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는데 감기가 들어 보상을 요구하니 '급성기관지염'만 해당된다며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다.

금융당국은 TV홈쇼핑 방송을 통한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제도개선 사항 이행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TV홈쇼핑 보험판매시장의 활성화와 달리 완전판매나 고객 만족 등의 부분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TV홈쇼핑 판매광고에 나오는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며 "TV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해 보험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힘써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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