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지난 1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망중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도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별 및 서비스 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위반 사례에 대해 이 내용을 적용하기 힘들었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동통신3사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이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트래픽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트래픽 차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법 고시로 명시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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