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통위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게시글 임시조치시 이의제기권한을 신설하는 한편,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글의 정보게재자와 권리피해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전문적인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정보 급증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수시 심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 테러·국가 기밀 등 신종 불법정보, 선정·폭력적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삭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포털사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글에 대해 자율삭제하는 ‘자율협력 시스템’의 대상 주제를 확대하는 한편, 방문자 수가 높은 사업자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이통사의 청소년 가입자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및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중 이행여부를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불법유해정보 차단 SW인 ‘스마트보안관’ 및 사버 언어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해 부모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안심드림’ 서비스도 교육부 등과 협력해 확대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6월 첫째주를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으로 선정해 기념식, 캠페인,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 등 관련 민간 단체와 협력해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포털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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