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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살인죄' 처벌 물꼬…사고원인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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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미필적 고의 살인죄' 첫 인정…세월호 참사 다른 사건 판결 영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재연 기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항소심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반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이 선장의 승객 퇴선명령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퇴선명령이 있었다고 판단, 이 선장의 살인죄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살인죄를 적용했고, 징역 36년(1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의 행위와 관련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며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준석(70) 전 세월호 선장.(사진=아시아경제 DB)

▲이준석(70) 전 세월호 선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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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대각도 조타 실수' 의혹에 대해 "세월호 조타기의 고장이나 엔진 오작동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선체를 인양해 정밀 조사한 후에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 선장을 제외한 다른 승무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1심에서 살인죄를 인정받았던 박모 기관장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형량도 징역 30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의 이번 판결은 형량의 적절성 논란은 남아 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세월호 판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침몰과 이후 구조 실패 등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이번 항소심 결과의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과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의 법률자문을 담당했던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이 부실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다보니 변호인 측의 방어논리가 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선장을 제외한 다른 선원 형량이 대폭 감형된 부분은 해상 사고 책임을 고려할 때 아쉽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국민 법 감정과 별개로 어디까지를 살인으로 볼 수 있냐에 대해선 많은 법리적 공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의무로 봐야할 지에 대한 점도 논란"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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