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46명의 재학생에게 등록금 중 30만~9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신축공사비 등을 이유로 대학이 이월·적립금을 늘렸지만 실험실습비나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적립금 쌓기'를 두고 대학들은 적립금 목적에 대한 투명성이 확실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는 건 전국에 20여개 대학의 사례"라며 "모든 대학이 전부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두는 것처럼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적립금을 쌓을 땐 목적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있고 비교적 운영이 유연한 기타적립금도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수천억원대의 적립금을 두고서도 등록금 인상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관은 "일부 대학들이 최근 몇년간 이유 없이 적립금을 과도하게 늘린 상태"라며 "적립금을 줄여 교육 환경 투자를 늘리거나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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