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 소재 56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축석면조사를 벌인 결과 497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 같은 환경 때문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악성중피종이 9명, 석면폐가 3명 등 12명의 교사가 석면질환자로 인정받았다. 이들 교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27년이었다.
석면은 집중 관리가 필요함에도 관련 규정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지정해야하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제도는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6시간의 안전관리교육만 받을 뿐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급규정도 없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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