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3일 오후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 예정...내년 6만7000여명 혜택 본다
김용석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서초4)에 따르면, 23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2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입학금 면제 대상은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한 전체 공·사립 고등학교로, 대상 학생수는 2016년 기준 6만7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고교 입학금은 1만4100원(방통고 5300원)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의 세입 감소액은 2016년 9억4000만원이나, 저출산 여파로 2020년에는 고교 신입생 수가 4만8000여명으로 줄어, 현 등록금을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예상 감소분은 6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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