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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빅데이터 시대 맞게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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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들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상황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한국인터넷법학회는 22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21층 국제회의실 스카이홀에서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법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될 발제문에 따르면 이창범 경희대 교수는 '스팸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검토'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에서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일괄적 사전동의(옵토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광고성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없이 사례별로 규제기관의 해석이나 설명에 의존하는 등 일관성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며 "기업간거래(B2B)로 육성전화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달을 할 경우에는 B2C인 경우와 달리 옵트인(Opt-in)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B2C, B2B 모두 옵트아웃(Opt-out)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과거에는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은 명확한 허락 하에 이를 이용했으나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 발전하고 사물인터넷 환경이 도래하면서 기존 '동의'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은 실효성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EU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는 재식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측면보다는 활용하는 측면을 규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의 경우 방통위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비식별화의 수준 및 적용 가능한 기법 등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며 "개인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즉,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염두에 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와 김형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은 '맞춤형 광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발표를 통해 "리타겟팅 광고는 다른 인터넷 광고 대비 효과는 높을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규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위치기반 서비스의 활성화의 법적 한계와 과제'라는 발표에서 "위치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위치정보봅이 개정됐으나 이것만으로는 위치기반 서비스 활성화가 역부족"이라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해 제공되는 위치기반 서비스는 특히 사전 동의가 어렵고 옵트인 제도는 서비스 품질 약화등의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4월 22일과 6월 17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4월에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 법령들 중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6월에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ICT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법령들의 현안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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