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논의
시민단체 등 반발 예상
단독[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TF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TF에서는 앞으로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올해 내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로 인해 데이터 수집이 제한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의 특성상 사전 동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TF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가이드라인이 아닌 상위 법령에서 빅데이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시민단체에서는 해외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법 체계내에서도 충분히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매주 실무 작업반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인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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