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이번에 시행하는 부패방지 시책은 ▲부정청탁 신고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근절에 대한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공직자의 직무관련 협찬 금지를 강화하고 직무관련 외부 강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지침에 따라 강의료를 안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아울러 간부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실천 서약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갖는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안내문으로 제작해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들도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직무관련 5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파면, 공직비리 고발지침 강화,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청렴공직자 인사가점제 실시 등 공직자의 청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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