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민단체 감사 청구 기각해 '봐주기' 논란
18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일 권익위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급식비 182억원 부당지급에 대한 위례시민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구내식당'을 구청이 자의적으로 후생시설이라 칭해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월 13만원을 초과해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감사원, 안행부, 서울시 등에 통보해 추가 조사 및 회계 감사, 예산 편성 관련 기준 마련, 자체 감사 등을 하도록 권고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같은 권익위의 추가 조사 및 감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8일엔 부당지급 전액 환수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위례시민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도 각하처분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자치구들이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는 등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고 각하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는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불법ㆍ횡령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관련조례가 있더라도 17개 피신고 자치구 중 광진구, 강북구, 은평구 등 7개 구는 조례에 급식비 지원 근거규정이 없다"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는 또 "예산편성 및 의회 동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하였다 할지라도 지방공무원법과 수당규정에 공무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와 특근매식비 외에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지원액 182억원 전액을 횡령금으로 보아야 한다"며 "감사원은 면죄부를 줬지만 법률자문을 받아 직접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