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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여행 때 유의할 점…“상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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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태평양 서쪽 섬나라인 팔라우에 간다면 상어를 경계해야 한다. 물 속에 있는 상어는 물론이고 물 밖에서도 상어를 조심해야 한다.

태평양 서쪽 도서 국가 팔라우의 섬들. 사진=팔라우 정부 사이트

태평양 서쪽 도서 국가 팔라우의 섬들. 사진=팔라우 정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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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해역은 상어 보호구역이어서 상어를 잡는 것이 금지됐고 우연히 상어가 낚이거나 잡히더라도 물 속에서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잡힌 상어를 배 위에 잡아올리면 안 된다.
팔라우는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자국 영해를 상어보호구역으로 선언하고 상업용 상어잡이를 금지했다. 2013년에는 저인망 어업 규제법을 채택했다.

팔라우에 있는 록 아일랜드 남쪽의 석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팔라우 인구 약 2만 명은 팔라우 내 250섬에 흩어져 살고 있다. 팔라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크로네시아와 해양 경계를 접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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