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비버, 아르헨티나서 사진 기자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팝 가수 저스틴 비버가 아르헨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비버와 그의 보디가드가 아르헨티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즉각 체포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비버의 형을 확정한다면 비버는 아르헨티나의 유치장에서 최소 한 달 혹은 길게는 6년간 구금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