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운 단국대 교수는 8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의 서거 2주기를 기념해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1970년 당시 영국은 노조가 입법우선 순위를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노조가 정권까지 입맛대로 바꾸는 상황이었으나 대처는 집권 즉시 노조의 힘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 기구를 없애는 '혁명적 절차'를 도입하고 1988년까지 다섯 차례 이어진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제ㆍ개정을 통해 노조의 면책특권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 성공 요인으로 ▲과단성과 끈기 있는 추진력과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법과 원칙 준수를 들었다.
론에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입이나 관여를 자제해야 하며"관여하는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에 있어서 법치 확립과 법적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대처가 그 길만이 영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비젼과 신념, 강력한 리더십으로 돌파해 나간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역시 확고한 비젼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국경제도 재도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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