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간투자자간에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기존 전액출자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규정을 바꿔 중소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 때 정식 허가신청 전에 사전 심사만 받으면 되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허가신청을 하려면 5억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과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됐었다.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단순화해 투자유치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ㆍ허가사무도 새만금청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새만금 한ㆍ중경협단지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한 우리측 연구용역을 지난달 19일 발주했으며, 올 9월 연구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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