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학에 다니지 않고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자격이 완화됐다. 1·2차 시험을 통과해야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계단식 선발 시스템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독학사'란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학 정규 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독학학위제'라고도 부른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4단계까지 합격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4년제 대학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그동안 독학사 1차인 교양과정인정시험을 통과한 뒤 2차인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떨어지면 바로 3차인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을 볼 수 없고 1년을 기다린 후 다시 2차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붙어야만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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