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시험 응시자격 완화…1·2차 안 붙어도 3차 응시 가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학에 다니지 않고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자격이 완화됐다. 1·2차 시험을 통과해야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계단식 선발 시스템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 개정안에 따르면 독학사가 되기 위한 4차례 시험 중 마지막 관문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제외한 1~3차 시험은 전 단계 시험을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2차 또는 3차) 시험을 볼 수 있다.
'독학사'란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학 정규 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독학학위제'라고도 부른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4단계까지 합격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4년제 대학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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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독학사 1차인 교양과정인정시험을 통과한 뒤 2차인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떨어지면 바로 3차인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을 볼 수 없고 1년을 기다린 후 다시 2차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붙어야만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5월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떨어져도 이듬해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8월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합격할 경우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은 이듬해에 볼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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