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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선거, '稅' 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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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올 3월에만 15개 발의
특정 지역·대상 위한 세금 감면 법안 다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각종 세금을 감면·유예해주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여야의 이견이 커 논의조차 어려운 법안들도 많아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다수의 법안이 '4·29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로 예정된 20대 총선과 무관치 않아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평한 과세와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한 달에는 15개가 발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개였으며, 올해 1·2월에도 각각 3개 발의된 게 전부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난달 각각 4개가 발의됐다. 과거에는 한 달에 1∼2개 정도 발의되는데 그쳤다.

법안을 보면 대부분이 세제 혜택의 일몰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200만원 상당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혜택은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를 2017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토록 하고 있다.

특정 지역과 대상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되는 법안도 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 매입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안은 올 연말 종료되는 농어업 관련 조합 예탁금 비과세를 10년 연장토록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볼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연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면 50%를 세금으로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1억5000만원 초과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율 최고구간(38%)을 세분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억5000만원∼3억원 구간은 현행대로 38%를 유지하되,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재원 증가로 정부가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법안들이 최근 발의되고 있는 데는 향후 정치 일정의 영향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세금을 감면·유예해주는 법안은 수혜 대상에게 파급력이 큰데 너무 일찍 발의하면 묻히고 더 늦으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의정활동의 치적으로 평가받고 그렇지 않더라도 차기 총선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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