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법안소위에선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선 복지위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의결했지만, 법사위에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인권침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해 가결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 미달로 부결됐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표계산에 몰두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단체의 입김이 작용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이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자충수"라며 "내년 총선에서 보육교사들보다 앵그리맘들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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