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점거 시위 기독교 단체는?…"지속 설득한 후 변화없으면 대응"
서울시는 향후 신청사 로비를 비롯, 공공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농성이 벌어지는 경우 대화·타협에 임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로비를 무단점거하는 경우에도 강제퇴거나 고발을 미루고 인도적 차원에서 대화·협상을 진행했지만, 점거농성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신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점거농성에 대해 엄정대처 기조를 세우고 3단계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민원부서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해 민원인들이 시청 점거에 나설 경우 2~3차례 퇴거 요청을 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소·고발 등 경찰과의 협조로 강제퇴거 조치한다. 철거 이후에는 법적 대응 및 사후조치에 돌입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가 3개월이 넘도록 시청 부지인 정문 앞에서 집회관련 용품을 쌓아 둔 채 사실상 점거 시위를 지속 중인 반(反) 동성애 성향 기독교 단체들에게도 엄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기독교 단체들의 경우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지만, 집회관련 용품을 쌓아두는 공간은 공공청사 부지"라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유재산법에 의거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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