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안전처, 안전대진단 실시
노후 SOC 보수에 12조4000억…생활안전 규정 강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PC방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호텔 등 다중숙박업소도 객실마다 열감지기 대신 화재를 더 잘 감지하는 연기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오래된 도로와 철도, 학교, 산업시설 등 공공시설 개선에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12조4000억원이 사용된다.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확정했다. 국민안전처 주도로 매년 관련 부처 합동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 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정부는 교통, 항만, 학교, 급경사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보수·보강에 1조9000억원,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1조2000억원 등 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공공기관은 시설장비 개·보수와 안전진단, 안전시스템 구축 등에 9조3000억원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광역철도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전면 설치된다.


삼성전자 등 26개 대기업은 3조원을 안전분야에 쓴다.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안전투자 이행 점검단을 구성해 조기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안전설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토록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를 2017년까지 시행한다. 현행 3%인 공제율도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각각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SOC 개·보수에 민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자로 고속도로 시설을 먼저 고치고 사후에 분할 상환하거나, 기업이 학교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을 고쳐 이용료를 받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생활 안전 분야는 더욱 강화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숙박업소 객실내 연기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안전제품 기술기준인 ISO와 UL 등을 국제규격 승인가능 수준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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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도 확대한다. 관람전시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은 제3자 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1층에 위치한 휴게소나 오락실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 보상범위를 폭발과 붕괴로 확대하고 보험사가 위험관리 컨설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허용한다.


안전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는 소방장비 개발기업과 소방관이 함께 참여해 소방장비를 개발하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자동차 측후방 감지와 긴급자동제동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재난대응 로봇과 개인맞춤형 탈출유도 시스템 개발도 착수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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