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수원에 대한 해킹으로 원자력시설 도면 등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고,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협박사건이 이어지면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호준 의원 측은 "최근의 연이은 원전의 해킹사태를 볼 때 현재의 보안체계로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침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심대한 위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원전에 대한 별도의 사이버 보안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에는 원전의 ‘사이버보안’ 개념을 추가하고,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의무를 지도록 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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