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팻 코내티 영국 신경제재단(NEF)·영국협동조합연합 객원연구위원은 서울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상호소유주택(Mutual Homeowenership, MHOS)을 제시했다.
코내티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공동체주택포럼 초청강연회'에서 "영국도 2000년대부터 이른바 '임차세대' 문제가 발생했다"며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가격은 204% 증가한 반면 소득은 94%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전세계적인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CLT는 비영리 조직이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관리하면서 해당 공동체가 만든 가치를 그 지역 안에서 공유하는 모델이다. 땅을 공동체가 소유해 주택 가격에서 땅 값이 차지하는 비용을 낮춰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내티 연구위원은 "민간에 맡기면 토지가격이 급등하지만 CLT의 경우 토지가격이 올라가지 않아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며 "영국의 버몬트주 버링턴시의 경우 1984년 당시에는 중간소득층의 상위 60% 정도만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CLT를 통해 2009년에는 50% 초반까지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MHOS의 경우 지방정부나 CLT 등이 소유한 땅을 협동조합이 장기간 빌려 집을 짓는다. 건물 소유권은 조합원들이 지분 형태로 나눠 공동으로 소유하고 대지 임대료는 조합원이 함께 월세 형태로 함께 부담한다. 보증금 형태로 저렴한 수준의 일정 금액을 지불한 조합원은 매달 월세를 지불하는데 이는 매달 지분 형태로 쌓이게 된다. 이는 이사를 갈 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빼고 돌려받는 식이다. 월세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중에 지분형태로 돌려받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결국 성패는 '땅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관건이다. 코내티는 "사람들은 다들 벤쿠버나 뉴욕 등 비싼 도시에서는 CLT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며 "하지만 도시 계획의 영역을 활용하면 토지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을 주변자투리 땅을 농경지 가격 수준으로 싸게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시장이 개발업자에게 주택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저렴한 주택 비율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며 "런던의 경우 저렴 주택의 비율을 25%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 조달의 경우 공동체 개발 자금과 사회적 은행 운동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초기 은행들이 CLT를 신뢰하지 않아 자금 확보가 어려웠다"며 "이후 1995년 무렵 공동체 개발 자금과 사회적 은행 운동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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