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제기
12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베쓰 랩슨 프리먼 캘리포니아 주 세너제이 지방법원 판사가 2012년 4월 어린이들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부모들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번 구매한 제품에 대해 취소하지 않는다는 캘리포니아 주 법을 깨고 내린 결정이다.
그는 "부모들이 동의 없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 환불해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의 숫자가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들마다 환불을 요구하는 금액이 다양해 집단적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환불을 받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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