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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다음 날, 당신이 궁금한 30가지…'여기에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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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평안한 노후를 위해 은퇴자가 궁금해 하는 30가지 질문과 해법을 제시한 '은퇴와 투자 42호'를 11일 발간했다.

은퇴자 교육과 상담을 통해 연금, 보험,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등 8가지 항목에 관한 30가지 질문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분석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 직면하게 될 다양한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제시한 '은퇴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30가지 질문'을 통해 언젠가 마주하게 될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30가지 주요 질문과 그에 대한 해법.

Q1. 퇴직급여는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퇴직급여의 규모를 알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된다.
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퇴직금=(하루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

하루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정년퇴직한 A씨의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직장에서 30년간 근무한 A씨는 퇴직 마지막 해에 매월 40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연말에 500만 원의 상여금과 250만원의 연차수당을 받았다. 이 경우 A씨의 하루 평균임금은 15만815원이고, 퇴직금으로 1억3582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여금이다. 단체협약이나 연봉계약을 통해 지급시기와 금액이 정해진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전년도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등 그 지급 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Q2.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 은퇴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퇴직급여의 수령 방법에 관한 것이다. 퇴직급여의 수령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선 퇴직급여의 세금과 사용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당연하게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55세 이상 퇴직급여 수급자의 95.9%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했던 이유 중 하나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변경된 세법의 연금소득세 계산 방식은 간단하다. 무조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근속연수 10년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로 2000만원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는 52만8000원이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20년간 납부할 세금은 36만9600원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수령액이 예로 든 사례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퇴직급여로 2억원을 받는 근로자를 가정해보자. 이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는 약 1110만원 정도 된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5.6%인 셈이다. 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효세율이 조금 올라가지만 여전히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낫다.

Q3. 퇴직 일시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 전액이 자동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퇴직금을 다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퇴직금 중 일부만 입금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퇴직소득세도 해당 비율만큼 돌려받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도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를 선택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가 완료되어야 하고, 퇴직금 중 일부만 입금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은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동일하다.

Q4.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하나요?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야 한다. 두 상품은 퇴직금 인출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에서는 퇴직금 중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IRP에서는 부분인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전액을 인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인출방식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에서 55세 이후 매달 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확정금리형 상품과 월지급식 펀드가 있다. 월지급식 펀드는 퇴직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한 다음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퇴직자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투자실적이 좋지 않으면 매달 받는 분배금이 줄어들어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없고, 종신형 상품도 없다는 것은 단점이다.

이에 비해 확정금리형 상품은 즉시연금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금리연동형상품으로 물가상승에 취약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종신형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수령방법이 다양한 것은 장점이다. 특히 종신형을 선택하면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보증기간 이내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중도 해지 시 남은 해약 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

Q5.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어떤 종류의 개인연금인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 개인연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던 연금저축계좌이고, 둘째는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보험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저축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가 넘었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개 있다. 반드시 10년 이상 수령해야 하며, 매년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를 어기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 수령 한도는 아래의 식을 참조하면 된다.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 수령 연차)> *120%

예를 들어 어떤 은퇴자의 연금저축계좌 평가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자. 이 은퇴자의 첫해 연금 수령 한도는 얼마일까. 계산해보면 600만 원[=5000만 원/(11-1)×120%]이 나온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국세청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이 3.3~5.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셈이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에 비해 수령 조건이 비교적 간단하다. 45세 이후라면 언제라도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수령하면 된다.

Q6.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세금 문제도 개인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일단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계좌 안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야 하며,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한 돈이 퇴직연금 수령액과 합쳐서 연간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위에서 말한 연금소득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6~41.8%로 높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물론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각종 공제를 통해서 실제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 주의를 기해야 한다.

Q7. 아직 납입기간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 연금저축의 경우 저축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직 그 기간이 안 됐다면 연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높은 세금을 감수하고 일시금으로 찾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금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세율의 차이가 크므로, 가능하다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5년의 기간을 채우는 편이 낫다.

연금보험은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45세 이상이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납기’를 줄이면 가능하다. ‘납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나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년납’을 선택한 연금보험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일로부터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납기라는 것은 투자자가 바꿀 수 있다. 20년의 납기 중 15년만 채웠지만 더 이상 저축 여력이 없다면, 납기를 5년 줄이고 지금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납입금액을 줄이는 대신 남은 납기를 맞추는 편이 나중에 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Q8. 목돈을 맡기고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최소 저축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서 바로 연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의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하며, 보통 45세부터 가입 가능하다. 즉시연금은 수령방식에 따라 종신형, 상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연금수령액, 수령기간, 과세체계 등이 다르므로 면밀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Q9.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 퇴직한 다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까? 아직 만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다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예외도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예 지역가입자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지역가입자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퇴직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생활비를 대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때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납부예외라는 용어가 낯설어 어려워 보인다면 그냥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전화를 한 다음, 퇴직 후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소득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처리가 된다. 보통 3년간 납부예외 등록이 가능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60세가 안 됐으면 다시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Q10.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수도 있나요?
= 본래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 개시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하지만 반드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길게는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몇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한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도 안 된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월평균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소득만 포함되는데 소득이 198만원을 넘지 않으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고 싶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을 때 동년배보다 노령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건 장점이다. 하지만 남들보다 연금을 빨리 받는 만큼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연금 개시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6%씩 줄어든다. 따라서 연금을 5년 빨리 받으면 노령연금이 30% 줄어든다.

Q11. 다른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들기도 하나요?
=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도 생활비에 보탬이 될까 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고, 모아둔 돈으로 상가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기간과 일하는 기간이 겹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노령연금 수령자의 ‘월평균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많으면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월평균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월평균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포함되지만,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각종 비용은 공제해준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하고, 사업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월평균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산출한 월평균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보다 많으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은 198만원 남짓 된다.

그렇다면 감액 대상이 되면 노령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감액비율은 첫해 50%에서 시작해서 매년 10%씩 줄어든다. 정상적으로 61세부터 다달이 100만원씩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감액 대상자가 되면 61세에는 50만원, 62세에는 60만원, 63세에는 70만원, 64세에는 80만원, 65세에는 90만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66세부터는 정상적으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 7월 29일부터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노령연금 감액 폭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Q12.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룰 수도 있나요?
=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다른 소득이 많으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지급 시기를 최대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금지급이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61세부터 매달 100만원씩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 연금액이 36%가 늘어나서 66세부터 136만원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 중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할까?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올해 7월29일 이후에는 가능하다. 올 1월 국민연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령연금 중 일부만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다만 연기 신청하는 비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 연기하고자 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의 경우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그렇지는 않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장점이지만,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춘 만큼 전체 연금 수령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만 수령할 수 있으므로, 설령 연금액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찍 죽으면 그 뿐이다. 따라서 성패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달렸다고 하겠다.

연기 신청을 할 때는 소득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감액 연금 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감액기간(5년) 중에 월평균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이하로 떨어지면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연기연금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와 소득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Q13. 맞벌이 부부인데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적지 않은 만큼 연금에 대한 궁금증도 그만큼 크다. 우선 부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제대로 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혹시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연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은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불이익 없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남은 사람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에서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한다.

이때 본인 노령연금이 배우자 유족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때 유족연금은 사망하기 전에 받던 노령연금의 40~60%를 받게 된다. 반대로 본인 노령연금이 배우자 유족연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포기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20%를 함께 수령하게 된다.

.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 전액
.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 =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의 20%


이번에는 남편은 국민연금, 아내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도 부부가 둘 다 살아 있는 동안은 각자의 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과 차이가 난다면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 유족연금이 발생하면 살아 있는 사람은 해당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Q14. 신용대출을 못 갚았는데 만기 연장이 가능한가요?
= 직장인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신용대출인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새롭게 심사를 받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아예 만기 연장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금 상환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Q15. 소득이 없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담보대출은 집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소득증빙이 있어야 한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DTI 비율 60%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소득증빙이 안 된다면 DTI 비율 산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꺼리게 된다.

다만 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 연금 수령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공적연금이 있다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DTI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증빙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고, 받고 있는 공적연금도 없는데 주택담보대출이 꼭 필요하다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Q16. 창업 자금이 부족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 창업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편이 좋다. 융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의 사업체에 한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 금리는 3.27%(변동금리) 수준이다.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해야 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이 그것이다. 사업 운영 중 재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들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상담을 신청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를 거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으면 된다. 이 밖에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광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이 있다)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Q17.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떡하죠?
= 의료비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특히 은퇴 후에 필요한 의료비는 은퇴 전보다 더욱 늘어난다. 이를 감안하면 보장성 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장성 보험은 2차례(2개월)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실효(효력의 상실)란 계속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여력이 없다고 해서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럴 때는 감액완납제도와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계약의 유지가 가능하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년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15년 후에 감액완납을 신청하면 보장금액은 5000만원의 75%(15년/20년)인 37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장금액은 줄어들지만 보험의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는 방식)이다. 다만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이므로, 해약환급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장성 보험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만일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더 이상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Q18. 은퇴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의료비를 위해 저축해둔 것도 없고,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장성 보험은 ‘정액보험’과 ‘실손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실손보험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지불한 의료비용의 90%(4월 1일 이후 가입 시 8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원비가 많이 들면 보험금도 그만큼 많이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병원비 이외의 간병비는 보장되지 않는 것은 단점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마다 가입연령이 65~70세로 제한되어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지난해 8월에 출시된 노후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각 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입연령이 최대 75세~80세까지로 확대됐다.

정액보험은 특정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암보험이 여기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3000만 원인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약속된 3000만 원을 받게 된다. 정액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 외에 간병자금 등 목돈이 들어갈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액보험에 가입할 때는 ‘순수 보장성’인지, ‘만기 환급형’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순수 보장성 보험은 보험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반면 만기 환급형 보험은 만기가 됐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대신 순수 보장성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순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보장기간도 꼭 확인해봐야 한다.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보장기간이 70세나 80세에 끝나는 보험은 정작 병원비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100세 보장’ 같이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Q19. 직장에서 가입했던 단체보험은 은퇴 후에도 활용할 수 있나요?
= 단체보험은 회사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거나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여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단체보험은 배우자나 부모님까지 보장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지병이 있다고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치료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어 은퇴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은퇴자가 많다.

단체보험은 대부분 개인보험으로 전환이 안 되지만, 회사 내규나 보험 약관에 따라 단체보험을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도 일부 있다. 단체보험을 은퇴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단체보험의 개인계약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단체보험을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때는 보험의 보장내용과 보장기간, 보험료를 누가 내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단체보험의 대부분은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상품인데, 이 경우에는 개인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손 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받게 되는 보험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 실손보험을 전환할 필요는 없다.

반면 계약에서 정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액단체보험 가입자는 보장기간이 최대 20년까지 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단체보험의 보장내용과 보장기간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보험으로 전환이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한다.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지원한 단체보험은 개인계약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직원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개인계약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때는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지병이 있다면 전환이 거절될 수 있다.

Q20. 종신보험을 해약해서 생활비로 쓰고 싶은데 괜찮나요?
= 보험료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을 은퇴생활비로 활용하고 싶다면 무턱대고 해지하기보다는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그때까지 쌓여 있는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기간에는 보장을 받다가 이후 은퇴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신보험은 홀로 남게 될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망한 다음 보험금을 활용해 즉시연금 등 배우자의 연금을 구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Q21.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때 의외로 간과하는 비용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다.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 날 건강보험료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수령했기 때문에 은퇴 후 이 같은 비용이 들어가리라고는 미처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로 얼마나 내야 할까?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면 급여만 갖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간단히 월급여에 건강보험요율만 곱하면 다달이 납부할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은 6.07%인데, 이 가운데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3.035%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도 재산(전·월세,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A씨 부부를 예로 들어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자.

A씨 부부는 아파트 1채와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 밖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다. 이 경우 A씨 부부는 건강보험료로 매달 19만562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6.55%에 해당하는 1만281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 둘을 더하면 A씨 부부는 매달 20만8430원을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minwon.nh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직장 생활을 하다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돼 적잖은 보험료를 꼼짝없이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어 허리가 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모아 놓은 노후자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소득도 거의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기란 버겁기 짝이 없을 것이다. 이에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두고 있는데 경감 조건과 대상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Q22.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나요?
= 퇴직한 후에 사업을 하거나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다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20%만 포함된다.

앞서 A씨 부부는 매달 국민연금을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으므로 연금소득액의 20%만 반영해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20만8430원이었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사정이 다르다. 이들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100%가 다 반영된다.

이번에는 A씨가 사업소득으로 매달 1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씨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매달 24만2570원을 납부해야 한다. 월 소득이 200만원으로 늘어나면 다달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30만2120원이 된다.

Q23. 직장에 다니는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순 없나요?
= 은퇴자의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에 정리해놓은 내용과 같은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즘 부모들 중에는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도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Q24.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대신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는 금융 상품이다. 공적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연금은 부부 사망 후 공사에서 집을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정산한다. 이 때 연금 수령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주택 판매가격보다 크더라도 자녀들이 부족한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 자녀들이 집을 물려받고 싶으면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 총액을 상환하고 집의 상속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의 시가가 9억 원 이하이고,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를 넘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이 여러 채 있어도 그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주택이 부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둘 중 나이가 많은 사람 기준으로 만 60세가 넘으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상 주택과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일반주택은 전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20년 이상 된 주택이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등은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일반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신 방식, 즉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는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한 기간 동안만 연금이 나오는 확정기간 방식으로는 가입이 안 된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 용도의 주택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크게 종신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눠진다. 이 중 종신 방식은 연금을 부부가 둘 다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 안에서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신 지급 방식은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함이 없이 연금만 받는 것이며, 종신 혼합 방식은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 부분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시 인출 한도라는 것은 연금 지급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한 금액만큼 본인이 원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다. 물론 수시 인출 한도 설정 금액만큼 연금 수령액은 적어지게 된다.

종신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급 유형도 결정해야 한다. 지급 유형은 연금을 평생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 ‘정액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1년마다 3%씩 증가하는 ‘증가형’, 처음에 많이 받다가 1년마다 3%씩 감소하도록 수령 방식이 설정된 ‘감소형’, 초기 10년간은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연금 수령액의 70% 수준만 받는 ‘전후후박형’,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다.

주택연금 수령이 개시되더라도 지급 방식, 즉 종신 지급 방식인지 종신 혼합 방식인지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급 유형은 한번 설정하면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종신 방식이 아닌 확정기간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 수령금액 자체는 종신형에 비해 많아진다.

Q25.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연금을 받을 때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시점까지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시인출한도를 넘는 대출금액은 다른 방법을 통해 미리 상환을 완료해야만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Q26.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 주택연금은 지금까지 지급받은 연금 수령액을 상환하기만 하면 가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다. 다만 가입 시 냈던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아까운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럴 때는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한 후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이유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일로부터 5년 동안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 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평가액에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재가입이 가능하다.

Q27.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 주택연금은 장기 상품이다. 60세에 가입한 후 90세까지 살게 된다면 연금 수령기간이 무려 30년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해당 기간 동안 이사를 가거나 살던 집이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이때는 이사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이때 일반주택 간 변경 혹은 노인복지주택 간 변경만 허용되며, 서로 다른 유형의 주택 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액도 변경될 수 있다. 이사하는 시점에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연금 지급 총액(대출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줘야 한다.

재건축 및 재개발의 경우 주택 철거로 담보가 없어지고 거주도 불가능하게 되므로, 주택연금 해지 사유가 된다. 따라서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예정인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구입해서 이사하게 된다면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Q28.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갑자기 실직했을 때를 대비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에 따른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실직자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지급되지는 않는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둘째,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을 하려고 스스로 사표를 썼거나, 회사 기밀 누설이나 공금 횡령,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직 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나 업종 전환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경영 악화로 희망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Q29.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보통 구직급여를 말한다. 구직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퇴직자에게 지급된다. 구직급여로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는데, 최소금액과 최고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구직급여 수령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단 90일에서 최장 240일 동안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라면 최장 240일 동안 구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면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실업신고를 하려면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수급 자급을 인정받으면 ‘실업인 정일’을 지정받게 된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사실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3차 실업인정일에는 자기주도적인 재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인터넷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수령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Q30.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구직급여를 받던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1개월 간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취직했거나, 근로시간에 60시간은 안 되더라도 급여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면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보험 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구직급여를 수령하던 사람이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구직급여 수령기간 중에 굳이 서둘러 취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구직급여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왠지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을 두고 있다.

취업촉진수당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들 수 있다. 이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연금 수령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데, 남은 기간 구직 급여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적어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해야 한다. 수당 청구도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이외에도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기간 중 발생한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하거나,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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