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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ID해킹해 '강제 휴학'시킨 대학생…질투에 눈 먼 '복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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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아이디 해킹해 '강제 휴학'…질투에 눈 먼 '복수심'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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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학교 아이디(ID)를 무단 도용한 뒤 전 애인을 '강제 휴학'까지 시킨 간 큰 대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교 휴학생인 A(19·여)씨는 지난해 2학기를 원치 않게 휴학했다. 이유는 전 남자친구의 질투에 눈 먼 '복수' 때문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10월 A씨는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강의실을 나섰다가 교수로부터 수강신청이 안 돼 있으니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A씨는 학과 사무실을 찾았다가 자신이 휴학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직접 휴학계를 낸 적이 없던 A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아 '해킹이 의심 된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A씨의 학번과 비밀번호로 접속한 IP주소를 확인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붙잡힌 피의자는 다름 아닌 A씨와 1학기 때 교제했던 같은 과 1년 선배인 B(20)씨였다.

B씨는 전 여자친구 A씨가 다른 남학생 C씨와 만난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2학기 수강신청 기간이던 9월 12일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ID를 해킹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강의 목록과 수강신청자 목록을 비교하며, C씨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B씨는 9월 12일부터 27일 사이 무려 21차례나 A씨의 ID를 도용해 접속했다.

B씨는 몇몇 과목에 C씨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에 격분해 A씨의 해당 수강신청 과목에 '포기'를 눌렀다. 그러나 최소 이수학점 이하로는 수강 포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히자 B씨는 그만 '휴학'신청까지 해버렸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여자 친구에게 복수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용인동부 경찰서는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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