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진즉에 했어야 할 일' 환영...혼인관계 파탄 책임 강화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도 나와
이와 관련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시대적 흐름이나 법리적 관점에서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윤리라는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고민 끝에 충실한 답을 내놨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고 환영했다.
보수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표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됐다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의식은 개방됐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 사회적 신뢰가 많이 확보되지는 못한 상황이라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지금까지 간통죄가 유지되며 부부간에 갖춰야 할 신뢰와 책임을 국가의 형벌권에 맡겨져 온 데다, 실질적 대안마련과 인식개선의 계기를 막고 있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간통죄가 가족을 지켜준다는 일각의 믿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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