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가 국회 기회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나 인력 등의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반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국세청 행정지도에 따라 2월 월급에서 추가납부세액을 징수하지 않았다. 연말정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큰 상황에서 분납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추가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의 혜택을 보는 이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갈리는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인원이 많은 만큼 대상자도 많아 준비할 필요가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자가 적고 담당 직원이 한두 명에 불과해 이를 처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금액도 크지 않아 분납제도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20일 2월 월급을 지급하면서 추가세액 징수를 마친 회사도 적지 않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눌려있다가 지금 터진다…"금은 꼭지, 이젠 여기가 유망" 銀에 시선집중[실전재테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809201318378_1769559613.png)






![[시론]'시장 보다 센' 정부가 해야 할 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807334457150A.jpg)
![[기자수첩]지역의사제 '의대 찬스' 안 되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810425685821A.jpg)
![[기자수첩] 보이지 않는 국토부 장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810295446138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