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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두번째 명절…관련자 처벌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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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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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첫 설이다. 세월호 탑승자 가운데 확인된 사망자 295명과 단원고 학생 4명(남현철·박영인·조은화·허다윤), 교사 2명(고창석·양승진), 일반 승객 3명(권재근·권혁규·이영숙) 등 9명을 포함한 304명은 명절에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 가족의 명절에 그림자를 드리운 세월호 사고, 그 관련자 처벌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망망대해에 승객 방치한 선장·선원…2심 진행 중
▲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듣고 있는 이준석 선장 [사진=아시아경제 DB]

▲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듣고 있는 이준석 선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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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탈출에 바빴던 선장과 선원들은 구속기소돼 1심 판단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세월호 운항의 총책임을 졌음에도 배가 침몰하려하자 도주한 이준석(70)선장에게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부작위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선장에게 적용한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기치사·상죄 등은 유죄로 판단돼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세월호 기관장 박모(55)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인정됐다. 다른 선원 13명도 각각 세월호 피해발생에 책임을 지고 징역 5~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단에 대해 검찰과 선원 양측이 전부 항소했다. 이들은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심리로 첫 재판을 마친 상황이다.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유병언 일가·측근도 항소심 재판에
굳게 닫힌 청해진해운 인천사무실.

굳게 닫힌 청해진해운 인천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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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을 위해 선박에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짐을 실은 이들에게도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 해운 임직원과 그 실 소유주인 유병언(사망)전 회장의 측근과 일가가 그들인다. 이들도 대다수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세월호를 '위태로운'상황으로 관리한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를 받고 역시 광주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서경환)심리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김한식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임직원 7명은 2~6년의 금고·징역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부실고박과 과적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과 그 일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당초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으나 그는 도피 중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는 해외로 도주했다 자수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조력자와 도피자가 사법 판단을 받았다. 대균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항소해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는 인터폴 공조 수사망에도 피해 잠적한 상황이다. 체류하던 미국을 탈출, 남미 등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프랑스에 체류 중인 딸 섬나씨의 국내 송환도 미뤄지고 있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달 7일 한국과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섬나씨가 항소해 송환에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구조의무 망각한 해경 처벌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승객구조의무를 망각한 해경과 세월호가 운항하도록 묵인한 당국자에 대한 처벌절차도 진행 중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와의 유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상환(53) 전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3명은 기소된 후 관할 문제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퇴선 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 정장인 김경일(58) 경위는 11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세월호의 복선화 면허를 인가하고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청해진해운 간부와 전직 인천항만청 관계자, 인천해경 관계자 등 모두 8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징역 6월~5년을 선고받았다.

승객 구조 과정과 관련해 사고 발생 당시 제대로 관제하지 않은 진도 VTS 관제 담당자 13명은 직무유기죄 등으로 벌금형~ 징역10월의 처벌을 받았다.

반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 검사원 전모(35) 씨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구조 관련 사법처리 결과와 관련해 '꼬리자르기'식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123정장과 진도VTS 관제담당자들을 제외하고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사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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