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로 300만원 이내를 보상받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불법적인 정보유출·유통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포함시켰다.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도용이 우려되면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도 강화했다. 신용조회회사의 부수·겸업을 금지하고 소유구조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3월 중 공포돼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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