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결과가 조선업계의 가이드 라인이 되기 때문이다. 1심에서 노조측이 승소할 경우 빅3 조선업체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5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조선업계 전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가뜩이나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 별로 수천억원대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생길 경우 이익이 내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수조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는 현대중공업에게는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통상임금과 관련해 ‘동종업계의 소송 결과를 반영한다’고 노사가 합의했다. 대우조선 사측은 명절 상여금 200%를 제외한 정기상여금 600%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노조 측은 800% 모두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임단협을 마무리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1분기 내 별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조선업계 맏형 격인 현대중공업의 소송 결과에 따라 조선업계 전반의 통상임금 기준이 결정되는 셈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 범위가 넓어지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늘어나고, 사측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하면서 고정성(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정기성(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1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73차 임단협 교섭에서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차 잠정합의안이 지난달 7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노조는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새로운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할 계획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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