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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이혼소송 중 여자 3명과 바람피워…소속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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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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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부인 "이혼소송 중에도 그는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47·본명 배성우)과 이혼소송 중인 부인 이 모씨가 탁재훈이 외도를 했다며 상대 여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소속사는 이같은 내용이 사실무근이며 탁씨의 부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11일 한 매체는 탁재훈의 부인 이씨가 최근 "20대 여성 A씨 등 3명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씨 측은 탁재훈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A씨 등에게 수억원의 돈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소송 중에도 탁재훈이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탁재훈 소속사 측은 "탁재훈 씨의 외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이지 왜 민사소송을 제기했겠나.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탁재훈은 2013년 12월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불미스런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접은 뒤인 지난 해 6월에는 탁재훈이 아내 이 모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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