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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으로 나뉘었던 개인정보보호 일원화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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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엄격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안전한 활용 장치 마련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분산되고 복잡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7개 법으로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일원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이하 통합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인식정보', '개인정보취급자', '비식별화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대상 추가, 취급자의 책임 강화,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식별화 조치 등 새로운 개념 정의를 최초로 도입했다. 향후 새로운 보호대상 및 조치사항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법구조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할 경우 설계단계부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 개념도 도입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기회 제공 및 반영확대, 민간활동 지원책 마련하고 통합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2년마다 평가는 입법영향분석제도도 담았다.

공개된 개인정보, 자동생성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제3자 및 국외 제공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 요건 등의 이슈를 반영하고 동의 철회 권한의 확대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접근ㆍ취급권한의 차등 부여, 개인정보처리 의뢰자, 처리날짜, 처리결과 등 업무처리기록의 작성ㆍ보존ㆍ관리를 의무화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들의 신분보장과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기능 확대, 심의?의결의 법적 구속력 강화 등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손해배상소송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증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배상의무의 보장 등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 권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소상,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행위,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명령 및 시정권고, 과징금의 부과, 벌칙, 과태료 부과 등 7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규제ㆍ규율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간의 상이한 처벌기준과 수준을 통일하고, 위법에 따른 처벌은 현재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최고수준으로 통합법에 규율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개인 정보영역을 일반조항 뒤에 특례조항으로 부가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일반원칙으로는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부처별 소관분야를 확실히 구분했다.

강은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현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 정보보호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은 차치하고라도,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어려운 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10여차례의 전문가 회의, 2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통합법을 마련했다"라고 법안제정 취지와 과정을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지형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급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복잡하게 얼켜있는 법들을 통합하는데 치중하다 보니 새롭게 대두된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규정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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