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시리, 구글 보이스 등도 동일한 약관 적용…일부 외신 악의적 해석
미국 및 유럽 주요 외신들은 10일 삼성전자 스마트TV 앞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적인 대화를 나눌 경우 회사 측이 이를 저장해 제3의 회사에 전송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이를 온라인 서비스 약관을 통해 고객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치 삼성전자 스마트TV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도청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외신 중 일부는 "조지오웰의 1984년을 연상케 한다"며 떠들썩하게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도청 논란이 확대되자 삼성전자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이 같은 약관은 구글의 '구글 보이스', 애플의 '시리'를 비롯해 LG전자, 소니 등 음성 명령 기능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도 포함돼 있다.
약관에 대화내용 전송을 넣은 것은 음성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고 향후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음성 명령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TV 채널을 변경할 때 어떤 사람은 "채널 7" 등 숫자를 바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번으로 변경" 등으로 얘기할 수 있다. 소비자마다 다른 음성 명령을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명령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음성 명령을 수집하다 보니 약관에 음성 명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명령이 수집되고 제3의 회사인 '뉘앙스'로 전송될 수 있다는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약관은 음성 명령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소비자마다 다른 음성 명령을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명령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도청 논란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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